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9조 (사업장 조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관서장은 장관이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거나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재발생 미보고, 안전검사ㆍ작업환경측정ㆍ건강진단 등의 미실시 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ㆍ공정안전보고서 등의 미제출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산재발생 미보고, 안전검사ㆍ작업환경측정ㆍ건강진단 등의 미실시 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ㆍ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관서장은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향파악, 실태조사ㆍ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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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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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