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7조 (부과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산안법 및 진폐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1. 산안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산안법 시행령 제119조(영 별표 35)2. 진폐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진폐법 시행령 제18조(영 별표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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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
1. 법조항별 즉시 범죄인지 기준 법조항 | 감독구분 | 즉시 범죄인지 대상 | 일반ㆍ특별감독 | 모든 위반사항 나. 산안법 제125조제6항 | ”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에 한함 | ” | 직업병 유소견자(D1) 및 일반질병 유소견자(D2)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에 한함 | 특별감독 |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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