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5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관서장은 소속 감독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까지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에 따라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시간 중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을 100분의 4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지방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업무 경력(고용노동부 근무경력에 한정한다)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산업안전보건분야(법무연수원에 개설된 수사실무과정을 포함한다) 집체교육으로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1. 경력 1년 미만인 감독관: 연 60시간(또는 산업안전보건 신규과정)2. 경력 3년 미만인 감독관: 연 40시간(또는 5일)3. 경력 5년 미만인 감독관: 연 30시간(또는 4일)4. 경력 5년 이상인 감독관: 연 20시간(또는 3일)
지방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 감독관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현장직무교육(OJT)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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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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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