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5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장은 소속 감독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까지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에 따라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시간 중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을 100분의 4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지방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업무 경력(고용노동부 근무경력에 한정한다)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산업안전보건분야(법무연수원에 개설된 수사실무과정을 포함한다) 집체교육으로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1. 경력 1년 미만인 감독관: 연 60시간(또는 산업안전보건 신규과정)2. 경력 3년 미만인 감독관: 연 40시간(또는 5일)3. 경력 5년 미만인 감독관: 연 30시간(또는 4일)4. 경력 5년 이상인 감독관: 연 20시간(또는 3일)
④지방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 감독관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현장직무교육(OJT)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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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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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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