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조 (집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심하여야 한다.1. 감독관은 사업장 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감독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3. 감독관은 법령의 숙지와 연구 등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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