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8조 (안전 및 보건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제2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업주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제21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및 제6장제3절에 따라 범죄인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등이 작업 계획의 변경, 근로자의 대피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