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1조 (안전보건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장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산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의 규모, 유해물질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지방관서장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에 의한 시정지시 또는 개선계획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권고사항은 사업주가 가급적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업주가 진단보고서에 지도사가 검토한 확인서를 붙여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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