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2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산안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사가 검토한 확인서를 붙여서 제출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는 등 개선계획이 부적정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완료일자에 해당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산안법에 따른 내용을 계획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사가 확인하여 이행완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독관은 현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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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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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