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7조 (출석 및 보고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제2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인 또는 사업장에 출석이나 보고를 요구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8조(출석요구) 및 제9조(보고요구)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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