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8조 (인ㆍ허가 등의 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ㆍ허가 등의 요건에 합당한지를 검토한 후 결정할 것2. 인ㆍ허가 등의 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을 것(단, 산안법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인ㆍ허가 등 이후에 인ㆍ허가 등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 등에 대한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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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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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