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9조 (사업장 감독의 정의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감독"은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가.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산안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관이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또는 업종2. "특별감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지청장이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경우3. 삭제4. 삭제
장관은 제2항의 감독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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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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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