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조 (감독관 배치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은 기술직, 이공계열 전공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직무교육(3주 이상)을 받은 자,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 및 건설산재지도과의 업무는 기능별로 분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분장할 수 있으며 감독관 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1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관서장은 2명 이상의 감독관을 1개조로 하는 팀 또는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감독관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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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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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