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7조 (법령질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법령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면 집무규정 제63조(법령질의 처리관할)부터 제66조(법령질의 처리기간)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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