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9조 (중대재해등의 특별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재예방감독정책관 또는 지방청장은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재해 중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 또는 해당 지방청(소속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감독관으로 하여금 재해원인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년 동안에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발생한 경우2. 신공법 시공 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로서 예방대책의 수립 및 전파가 필요한 경우3. 중처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나 인근 다수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산재예방감독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장관에게 중대재해 등의 원인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