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1조 (점검ㆍ조사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대상사업장에 대해 점검ㆍ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과태료 대상인 경우에는 즉시 부과하고 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시정지시, 시정명령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를 우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하고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점검ㆍ조사의 목적ㆍ취지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③지방관서장은 제19조제3항의 대상사업장에 대한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 그 업무의 목적 및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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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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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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