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1조 (점검ㆍ조사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대상사업장에 대해 점검ㆍ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과태료 대상인 경우에는 즉시 부과하고 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시정지시, 시정명령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를 우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하고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점검ㆍ조사의 목적ㆍ취지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지방관서장은 제19조제3항의 대상사업장에 대한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 그 업무의 목적 및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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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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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