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1조 (범죄인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산재예방업무 수행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사항이 산안법 제167조부터 제172조까지, 중처법 제6조 또는 진폐법 제32조의3부터 제34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서 해당 업무별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기준이 없는 업무의 조치는 유사한 업무의 조치기준을 따른다.
②제1항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작업중지ㆍ제거ㆍ파기 등 명령, 시정지시 및 그 밖에 행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서면 등으로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제41조,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지 아니하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산안법 제51조 및 제54조)2.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한 경우(산안법 제56조제3항)3.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산안법 제84조제1항), 또는 표시ㆍ광고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85조제2항),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87조제1항)4.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자율안전 확인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89조제1항), 또는 표시ㆍ광고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90조제2항),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92조제1항)5. 작업중지ㆍ제거ㆍ파기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42조제4항, 제53조제1항 및 제3항, 제85조제4항, 제87조제2항, 제90조제4항, 제92조제2항, 제118조제4항 및 제5항, 제119조제4항, 제131조제1항)6. 건축물 등 철거ㆍ해체자가 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토록 하지 아니한 경우(산안법 제122조제1항)7.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한 경우(산안법 제44조제1항 후단)8. 지도사, 안전인증을 하는 자 등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162조)9.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결과표를 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주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진폐법 제16조제1항)
④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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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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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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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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