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8조 (사업장 점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감독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1.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특정한 업종 또는 작업, 유해ㆍ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실태를 집중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장2. 지방관서장이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등록)기관에 대한 점검을 위해 사전 계획에 따라 위탁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ㆍ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사업장3. 지방관서장이 안전ㆍ보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고 안전ㆍ보건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관리 하는 사업장4. 지방관서장이 관할 지역의 특정한 업종 또는 작업, 유해ㆍ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실태를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그 적정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장
제1항에 따른 점검대상 사업장이 제9조제2항에 의한 감독대상 사업장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과 그 범위, 대상 등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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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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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