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3조 (재해발생상황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재요양정보의 확인2. 산안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등 산업재해발생보고의 확인3. 민원인 등의 신고에 따라 지방관서에서 접수한 사항에 대한 확인4. 요양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본하여 송부(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한 유족보상청구 서류의 확인5.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 언론매체 및 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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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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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