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6조 (조사대상재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1. 중대재해(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2.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안법 제44조제1항 관련)3. 중대산업재해(중처법 제2조제2호)4. 그 밖에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
지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다음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1. 산안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적용조항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재해2.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 중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산안법 위반, 경영책임자등의 중처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3. 해당 사업장의 폐지, 재해발생 또는 직업성 질병 발병 후 84일 이상 요양 중 사망한 재해로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재해발생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불가능하여 재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재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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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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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