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1조 (감독반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감독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 현원이 4명 이하인 지방관서에 해당하거나 본부에서 별도로 감독반 편성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2명 이상을 감독반 1개조로 편성할 것2. 감독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3. 감독결과 조치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감독관을 지정할 것
②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본부장, 지방청장 또는 경기지청장은 본부 및 지방관서 감독관을 뽑아 특별감독반을 편성하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본부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관련학과 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 등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관계전문가를 감독반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실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하고, 정밀기술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종료 후에 지체 없이 관계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제14조에 따른 감독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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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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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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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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