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8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제2조에 따른 감독관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행정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감독관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파악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각종 업무대장의 작성ㆍ관리 및 보고의무 등은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그 이행을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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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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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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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