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3조 (구속영장 신청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산안법 및 중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때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피의자 인적사항2. 범죄사실(수사결과 보고서 사본)3. 구속사유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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