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0조 (신고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무규정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에 따른 신고사건은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집무규정 제34조(신고사건의 접수)부터 제37조(사건의 조사)까지, 제38조(간이진술제)부터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까지(제40조제1항 제외) 및 제42조(처리기간)부터 제43조의2(사건의 편철)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산안법 관련 사항에 대해 집무규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또는 건설산재지도과장, 고용센터 과장, 근로감독관(팀ㆍ반장급), 인사복무담당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산재예방지도과가 없는 관서는 근로개선지도팀장 또는 산재예방지도팀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사건의 조사결과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고, 고소ㆍ고발사건을 제외한 신고사건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즉시 부과하고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인지 하고 그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범죄인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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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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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