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0조 (신고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무규정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에 따른 신고사건은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집무규정 제34조(신고사건의 접수)부터 제37조(사건의 조사)까지, 제38조(간이진술제)부터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까지(제40조제1항 제외) 및 제42조(처리기간)부터 제43조의2(사건의 편철)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산안법 관련 사항에 대해 집무규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또는 건설산재지도과장, 고용센터 과장, 근로감독관(팀ㆍ반장급), 인사복무담당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산재예방지도과가 없는 관서는 근로개선지도팀장 또는 산재예방지도팀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사건의 조사결과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고, 고소ㆍ고발사건을 제외한 신고사건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즉시 부과하고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인지 하고 그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범죄인지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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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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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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