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6조 (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등의 사법경찰관 직무에 대해서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집무규정 제45조(범죄인지보고)부터 제48조(범죄경력 조회)까지 및 제53조(경찰장구의 사용)부터 제61조(사건의 송치)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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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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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