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7조 (재해조사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해는 즉시 재해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재해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되, 최초로 현장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일지 등의 관련서류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재해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조사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해조사 절차를 설명하여야 하며,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점을 재해조사 착수일로 본다.
감독관은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해의 조사결과 산안법 및 중처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를 개시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감독관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재해가 제26조제2항에 해당되는 재해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관서장은 산안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안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지방관서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안법 제55조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삭제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사대상 중대재해 등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와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해를 조사한 지방관서장은 조사결과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해당 재해의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재해발생 사실을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 조사 관서와 관할 지방관서가 다를 경우 양 관서는 중대산업재해 조사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재해조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장에게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하여 지원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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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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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