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3조 (감독의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장은 감독관이 감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불시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1. 사업장의 업무시간 이외에 방문이 필요한 경우2. 군사보안 등 출입이 곤란한 경우3. 삭제
②지방관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장에 감독 실시를 안내하는 경우 감독 실시 10일 전에 감독의 목적, 선정사유, 시기 등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대상 사업장이 시기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감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지방관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감독 실시 전에 5배수 내외의 사업장을 선정하고 자율점검표 송부 등을 통해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할 수 있다.
④삭제
⑤지방관서장은 감독관이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보호구 및 장비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비치하고 업무수행 시 지참ㆍ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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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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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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