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5조 (재해조사 등의 관할 및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해조사는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감독관이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ㆍ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소속 감독관이 처리한다.1.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서 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2. 교통사고(단,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기관사, 운전원, 택배원, 배달원 등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출장을 위한 단순 이동 또는 숙박 중에 발생한 재해3. 삭제
②재해조사 결과에 따른 사건이 중처법 적용 대상인 중대산업재해인 경우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이 처리하고, 그 외의 사건은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되, 이 경우 장관이 재해조사 및 사건의 관할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
③제1항 각 호의 재해를 최초로 알게 된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처리를 하여야 할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해와 관련된 피조사자 및 참고인 등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재해조사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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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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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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