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16조의2 (직권면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예비군지휘관이「예비군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임군부대장의 해임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한다.<개정 2011.12.7., 2012.12.3., 2018.3.20., 2023.03.03.>
②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중 일반직 5급 이상에 대하여는「군무원인사법」제5조에 의한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하며, 대대장 이상의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는 제7조의2 국방부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 처분한다.<개정 2014.9.26., 2016.12.30., 2023.03.03..>
③예비전력관리군무원 중 일반직 6급 이하에 대하여는「군무원인사법」제5조에 의한 각 군 본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군 참모총장이 직권면직 처분하며, 직장예비군중대장은 제7조의2 수임군부대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예비군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장이 해임 처분한다.<개정 2014.9.26., 2016.12.30., 2018.3.20., 2023.03.03., 2024.09.09.>
④직권면직 또는 해임처분을 위한 세부 양정기준은 별표 6을 적용한다. 다만, 각 군별로 세부적인 기준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3.>
⑤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권면직 및 적부심사가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 상급부대에 직권면직 및 적부심사를 건의하여야 한다.<신설 2018.3.20., 개정 2019.1.25., 2024.09.09.>
⑥「군무원인사법」제29조제4항에 따른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은「군무원인사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장성급 수임군부대장, 동원전력사령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장이 행사한다.<신설 2018.3.20., 개정 2019.1.25., 2022.02.09., 2024.09.09.>
⑦직위해제, 직권면직 처분 시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직장예비군지휘관의 해임 심의 시에는 해당 직장의 인사담당(과장급 이상)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23.03.03.>
⑧직권면직, 직위해제 처분권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처분사유설명서를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신설 2022.02.09., 2023.03.0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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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신분별 인사위원회 심의대상
<개정 2011.12.7., 2012.12.3., 2015.6.29., 2019.1.25., 2020.2.19..> 기 준 | 근 거 | 적 용 | 적 용 기 준 | 근 거 | 군무원 | 직장 ㅇ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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