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8조의4 (한시임기제 군무원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2020.12.30.>
①각군 참모총장은「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휴가로 30일 이상 2년 이내 기간 동안 결원발생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②대체인력은 한시임기제 군무원으로 한다.
③그 밖의 대체인력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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