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8조의5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09조에서 제119조를 따른다. 이 경우 "인사참모부(인사부서)"는 "동원참모부(동원부서)ㆍ인사참모부(인사부서)"로, "인사부서"는 "동원부서ㆍ인사부서"로 본다.<신설 2023.03.0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