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8조의5 (고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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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09조에서 제119조를 따른다. 이 경우 "인사참모부(인사부서)"는 "동원참모부(동원부서)ㆍ인사참모부(인사부서)"로, "인사부서"는 "동원부서ㆍ인사부서"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09조에서 제119조를 따른다. 이 경우 "인사참모부(인사부서)"는 "동원참모부(동원부서)ㆍ인사참모부(인사부서)"로, "인사부서"는 "동원부서ㆍ인사부서"로 본다.<신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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