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ㆍ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6조(출자)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천원으로 한다.
각 회원은 100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아닌 회원이 출자한 총액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합산하여 100분의 30)미만으로 한다.

(비고) 본항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납입출자 미달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우선출자자와 별도계약에 의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법인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에 각 우선출자자에게 회의목적을 적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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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