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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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준용한다.

③회원은 현물을 공정가치로 출자할 수 있다. 다만, 공정가치를 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장부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④법인의 매 회계연도 말 자기자본이 법인설립등기 당시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출자금 납입방법)

①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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