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7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7조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준용한다.
③회원은 현물을 공정가치로 출자할 수 있다. 다만, 공정가치를 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장부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④법인의 매 회계연도 말 자기자본이 법인설립등기 당시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출자금 납입방법)
①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법인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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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