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②회원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회원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19조(우선출자)
①법인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100천원으로 한다.
③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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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