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②회원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회원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19조(우선출자)
①법인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100천원으로 한다.
③우선출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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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