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4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4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법정적립금의 사용
3.차입금의 최고한도
4.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제44조의2(운영협의회)

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로서 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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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