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임원의 해임)

회원이 임원을 해임하려면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 전까지 알려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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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