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임원의 해임)
①회원이 임원을 해임하려면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 전까지 알려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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