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6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제1항에 따라 배당되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출자금으로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법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③회전출자금은 출자 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4.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5.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 미만의 것은 버린다.
제61조(잉여금의 배당방법)
①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ㆍ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하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총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그 율은 신용사업을 행하는 모든 회원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1퍼센트를 더한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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