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9의2조 (고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는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 조건 및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인사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가 고충처리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면 본청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본청은 공무직근로자 고충처리 재심을 위하여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단,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산림청 공무직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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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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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