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9조의2 (고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는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 조건 및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인사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는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 조건 및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인사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가 고충처리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면 본청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③본청은 공무직근로자 고충처리 재심을 위하여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단,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산림청 공무직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