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 (대체휴무 및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 중인 해양조사선 선박직원들이 추석연휴 또는 하계휴가를 실시할 때에는 모항으로 복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추석연휴 및 하계휴가를 실시할 때에는 선박안전, 자체정비, 당직근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실시해야 한다.
사업수행 중인 해양조사선이 피항, 장비수리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모항 이외의 항에 정박 중일 때 토요일 및 공휴일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토요일, 공휴일 및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대체 휴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선박직원이 대체휴무를 실시할 때에는 선박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선장 책임 하에 인원을 조정하여 실시하되 미리 관리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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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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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