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6조 (선장의 직무와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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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해야 한다.1. 「선원법」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선장의 직무와 권한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3. 선내질서유지4. 해양조사선 및 승선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제37조의 음주행위관리5. 선장은 해양조사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직원의 직무수행 능력에 맞게 적절한 인원 배치를 해야 한다.6. 선장은 선박직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벗어난 명령을 해서는 아니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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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을 수행해야 한다.1. 「선원법」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선장의 직무와 권한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3. 선내질서유지4. 해양조사선 및 승선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제37조의 음주행위관리5. 선장은 해양조사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직원의 직무수행 능력에 맞게 적절한 인원 배치를 해야 한다.6. 선장은 선박직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벗어난 명령을 해서는 아니된다.7. 선장은 기항지 및 조선소 등에 정박 시 현장 및 접안시설을 고려하여 승ㆍ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구역을 정리 정돈해야 하며, 선장의 판단 하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에 체류할 필수인원을 제외한 승선자를 외부에서 숙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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