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해양조사선 사용 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항계획에 의하여 해양조사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해양조사선 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책임조사자 및 조사자의 직급ㆍ성명 및 임무3. 별도로 탑재되어 사용되는 해양조사장비 현황4. 그 밖에 운항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