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44조 (역사장비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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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효율적인 역사장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량을 조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동일 역사장비 보유수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부식 등 심한 훼손으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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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효율적인 역사장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량을 조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동일 역사장비 보유수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부식 등 심한 훼손으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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