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해양조사선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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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조사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조사사업(수로측량, 해양관측, 해양지명조사 등) 수행2. 해양조사의 지원 사업 수행3. 해양관측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 인력 등의 보급 및 수송지원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조사 또는 해양사고 시 사고수습 등의 지원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조사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조사사업(수로측량, 해양관측, 해양지명조사 등) 수행2. 해양조사의 지원 사업 수행3. 해양관측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 인력 등의 보급 및 수송지원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조사 또는 해양사고 시 사고수습 등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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