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성능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성능검사 또는 검ㆍ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장비 및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성능검사 기준에 따르며, 선박에 장착된 장비는 자체적인 현장 검ㆍ보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 또는 검ㆍ교정을 실시한 해양조사장비의 검사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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