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선용품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별 선용품의 연간 보급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제1항의 보급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품명ㆍ규격 및 수량을 기재2. 일반용품, 페인트, 구급의료용품, 취사용구, 선박 장비 부속품(예비품 포함)으로 구분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한 선용품 보급기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항기간, 선박예산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운항계획이 변경되는 경우2. 외국에 기항하거나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3.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조사선에 필요한 선용품은 선장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장은 보급받은 선용품을 관리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선용품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