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선용품의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별 선용품의 연간 보급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②제1항의 보급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품명ㆍ규격 및 수량을 기재2. 일반용품, 페인트, 구급의료용품, 취사용구, 선박 장비 부속품(예비품 포함)으로 구분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한 선용품 보급기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항기간, 선박예산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운항계획이 변경되는 경우2. 외국에 기항하거나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3.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해양조사선에 필요한 선용품은 선장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장은 보급받은 선용품을 관리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선용품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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