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48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해양조사선 관리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②원장은 해양조사선 관리에 대한 업무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37조에 따른 음주제한 규정 및 안전관리 분야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대한 관리 부실에 관련된 자를 징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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