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 (안전수칙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승선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수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음주금지 및 흡연의 통제2. 필요한 복장 착용3. 화기사용 및 출입통제4. 위험한 작업을 할 때5. 각종 장치를 작동할 때6. 그 밖에 승선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수칙을 검토ㆍ보완하여 확정한 후 해당 해양조사선의 선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선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수칙을 승선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승선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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