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 (승선자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해양조사선 승선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정박 시에 승하선 사다리, 미끄럼 방지 시설, 그물망 및 유도ㆍ안내선(줄)을 설치하고, 접안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안전그물망을 추가 설치2. 정박 시 해양조사선 현측 좌우에 구조용 사다리 또는 구명줄 설치3. 승하선 사다리가 설치된 곳을 승하선 구역으로 지정하고, 승선자에게 승하선 구역으로만 승하선하도록 지시4. 낡고 파손된 안전설비와 용품은 즉시 보수ㆍ교체5. 조위 상황에 따라 승하선 시간을 통제하고 이를 고지6. 입ㆍ출항 및 항해 중 갑판에서의 해상작업을 할 때 안전모, 구명조끼, 안전화 등의 착용 지시7. 승선자에게 비상탈출로와 탈출 위치, 선내안전수칙을 고지하고, 제39조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비상훈련 실시8. 정박 시 외부인이 무단으로 승선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9. 선박 외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설치하고, 양질의 화질로 상시 촬영되도록 CCTV 앞면 유리막 청결을 유지10. 정박 중에는 지정된 승하선 구역에 조명을 설치하고, 필요시 촬영범위를 조정하여 1개 이상의 CCTV로 상시 촬영
②선장은 위급상황 대응을 위하여 제세동기 및 응급처치 비품 등을 선내에 비치하고 그 기능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선장은 사업수행 중에 1일 1회 이상 선내를 순시하여 구명설비, 대피통로, 그 밖에 당직근무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그 사실을 항박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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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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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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