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사업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조사자는 사업수행 및 해양조사장비 관리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고, 선장은 해양조사선 운영 및 안전 관리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수행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②책임조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운항 및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사업수행 중 문제 발생 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해양조사의 목적, 내용, 방법, 기간, 조사해역 등의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2. 해양조사선 및 해양조사장비의 상태3. 조사해역의 해상기상 상태4. 선박직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선박직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미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선박직원 지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책임조사자는 조사자에게, 선장은 선박직원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개인별 임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는 선박직원은 책임조사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책임조사자가 사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때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선장은 운항계획 기간 중 기상악화ㆍ해양조사선 고장 등으로 인해 출항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필요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⑧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⑨제29조의 당직근무 명령에도 불구하고 운항명령에 따라 사업수행 중인 조사선에 근무하는 승선자의 식사, 수면, 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