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사업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조사자는 사업수행 및 해양조사장비 관리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고, 선장은 해양조사선 운영 및 안전 관리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수행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해야 한다.
책임조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운항 및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사업수행 중 문제 발생 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해양조사의 목적, 내용, 방법, 기간, 조사해역 등의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2. 해양조사선 및 해양조사장비의 상태3. 조사해역의 해상기상 상태4. 선박직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선박직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미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선박직원 지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책임조사자는 조사자에게, 선장은 선박직원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개인별 임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는 선박직원은 책임조사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
책임조사자가 사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때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선장은 운항계획 기간 중 기상악화ㆍ해양조사선 고장 등으로 인해 출항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필요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제29조의 당직근무 명령에도 불구하고 운항명령에 따라 사업수행 중인 조사선에 근무하는 승선자의 식사, 수면, 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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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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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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