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해양조사장비 구매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를 구매할 때 사용목적에 맞도록 고려해야하며, 가능한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②해양조사장비를 구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해야 한다.1. 예비품 및 특수공구 확보의 필요성2. 해양조사장비 운용 및 사용에 필요한 기술 매뉴얼에 대한 사항3. 해양조사장비 운용관리와 사용방법 등 교육에 관한 사항4. 해양조사장비 활용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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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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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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