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해양조사장비 구매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를 구매할 때 사용목적에 맞도록 고려해야하며, 가능한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②해양조사장비를 구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해야 한다.1. 예비품 및 특수공구 확보의 필요성2. 해양조사장비 운용 및 사용에 필요한 기술 매뉴얼에 대한 사항3. 해양조사장비 운용관리와 사용방법 등 교육에 관한 사항4. 해양조사장비 활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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