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 (근무복의 착용 및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조사선 선박직원의 복장을 단정히 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피복에는 기관명칭이 표현되어야 하며, 선박직원은 선내 활동 시 근무복 또는 작업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피복은 공무원 품위손상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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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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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