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제42조 (수집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전할 가치가 있는 역사장비 수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조사장비 및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사 장비 지정 필요성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1. 교체ㆍ폐기 등으로 불용처리되는 경우2. 외부기관ㆍ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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